본문 바로가기

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김영란법’논란 끝에 합의됐지만





어제 밤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년 6개월여 만에 통과를 눈앞에 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논평을 아꼈습니다. 여야가 상반된 논리 속에서 절충한 부분과 이유를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법안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줄인 것과 형량이 현행 형법상의 ‘제3자 뇌물죄’보다 낮은 것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 무제한으로 커진다면서 비판언론에 재갈물리기식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여야가 법안의 실효성은 낮추고 독소조항은 유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무력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됐던 사학과 언론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여론에 떠밀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증폭된 김영란법의 통과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사학 관련 단체와 기자협회 등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안이 ‘불고지죄’적 성격을 갖는 것과 공공성을 이유로 사학과 언론을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일부 법안 적용 배제 조항이 정치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도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역시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해 법안 처리를 서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