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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간통죄 위헌 판결을 보는 각계각층의 입장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조간에 나타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오늘 조간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언론사의 논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여성변호사회의 성명을 짧게 전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정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 겨레는 여성계의 입장을 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재임 시절 경험했던 간통 사건들을 통해 검찰이 간통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 국일보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진보성향의 여성단체・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성균관 등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직 판사로는 최초로 현재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제청을 했던 김백영 변호사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현재의 판결 이후 콘돔, 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 상승, 가정 전문 변호사의 발 빠른 행보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찬반양론을 소개하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직접 인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중년・고령층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부 관계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역시 콘돔, 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민사회의 여론을 전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리는 가운데 정부산하기관에서 징벌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