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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김영란법의 국회 공청회 소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당혹감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원고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조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김영란법’에 민간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 중 5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진보 언론은 단순 사실 보도를 했고 보수 언론은 이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밝혀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야당은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무위원회의 안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다른 언론사보다 강한 반대논리를 보도했습니다. 김영란법이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 조항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사위원들도 법률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시하는 지점도 다르고 당론도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졸속처리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오늘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기자 칼럼에서 김영란법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여당의 정책의총 실종 상황을 꼬집는 칼럼에서 세금과 복지 문제, 김영란법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정책의총을 계획했지만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하루 만에 취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논설위원의 칼럼을 통해 김영란법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사는 공공의 관심사를 다루지만 민간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공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바보의 존재가 판단을 흐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