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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아직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이해가 부족한 이를 위해

잘못된 정보입니다. 수정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https://the-persimmon-tree.tistory.com/808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는

최종의석이 정당득표수와 같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기준 의석을 300석으로 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고 정당득표가 40%라면 최종 의석이 120석이 되도록 20석을 비례로 당선시킵니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160석을 얻고 정당득표가 50%라면 최종 의석이 150석이어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10석 초과 당선됐으므로 비례대표는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례대표가 50석을 넘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은 적은데 정당득표가 많은 정당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절충한 것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득표수의 50%수준까지는 맞춰주자는 취지입니다.

기준의석 300석(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으로 가정해보죠.

a정당이 지역구에서 130석, 정당득표를 40% 득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정당은 기준의석의 20%, 즉 60석 이상을 얻었으므로 1차 비례배분에서는 제외됩니다.

b정당이 지역구에서 3석 당선되고 정당득표를 14%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기준의석수의 7%인 21석이 되어야 하므로 b정당은 18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a정당은 비례 의석을 절대 못가져가느냐,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1차적으로 50% 정당득표를 반영해 비례의석을 배분하고 의석이 남을 경우

2차 단계에서 기존 정당득표 비례 배분 방식대로 각 당에 비례 의석이 배분됩니다. 

반면 1차 준연동형으로 비례의석을 배분할 때 50석을 초과하게 되면 비례의석을 50석에 맞춰 배분비율에 따라 축소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정당득표율이 3%이상인 정당에게만 비례의석을 배분합니다.

 

결론은,

 

이번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