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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중재안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선택은?




여야가 합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로 송부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도출된 새로운 합의가 청와대에 전해진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여야의 재합의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 재의결 여부에 따라 정국이 급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회가 정부와 충돌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의 여야 합의에 대해 침묵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충돌하는 모습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 논의를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청와대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다시 합의를 도출했고, 메르스 사태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만큼 청와대가 국회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여야의 선택에 따른 경우의 수를 전망한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국회가 중재안에 합의하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 원내 지도부는 진퇴양난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여야의 재합의에도 위헌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고 강한 불만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청와대-국회 간, 여당 내 계파 간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국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받은 이유는 이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안 표결 기회를 얻었다고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재의결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거부권을 시사한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각종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와 청와대가 모두 난처해진다는 점을 의식해 정 의장과 유 원내대표가 물밑 접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