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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137번 환자는 왜 관리 대상이 아니었나



삼성서울병원이 부분폐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응급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37번 환자가 애초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병원 기능의 외주화’, ‘병원의 소극적 관리’, ‘보건당국의 무관심’ 등 여러 요인들이 제시됐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파견 형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메르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137번 환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인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무분별한 외주를 늘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이송요원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의 감염 관리가 병원 내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확진 판정에 대한 병원 측의 정보 공유의 미흡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송요원 전원을 조사했지만 문제의 이송요원만 우연히 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 의사 두 명도 격리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확진되는 등 관리의 허술함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건당국이 병원의 일반 직원들을 관리 대상에서 빼놓은 것은 큰 실수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당국의 오판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이 관리 대상 리스트를 제공할 무렵부터 보건당국이 병원을 통제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병원의 소극적 태도와 매뉴얼에 집작한 보건당국의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감염관리 시스템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병원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업무 특성상 위험도가 높다는 점과 신분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자진신고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