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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항소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





어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담은 수능시험이 있었고, 노동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그린 상업영화 ‘카트’가 개봉됐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오늘 조간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공히 전하고 있지만 언론사마다 판결에 대한 온도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기대에서 절망과 울분으로 바뀐 노동자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는지와 정리해고의 규모 산정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어 사실상 회사 측의 주장을 100% 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 8월 노사합의 당시 조건부 복직 조항이 있었던 만큼 이제 정리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쌍용차의 경영 실적과 회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먼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침통함을 감출 수 없었던 노동자 측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법원이 해고의 자유를 확장시켜주려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해고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과 항소심의 해석을 병기하며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상심에 빠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모호한 정리해고 요건으로 우리나라는 ‘정리해고하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고 지적했고, 요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판결로 노동자들의 복직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쌍용차 사태의 경과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1심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법리 공방 과정을 전하면서 이번 판결이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한 것인데 다른 방향의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쌍용자동차가 2009년 당시 경영 위기가 실재했다는 것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회계 조작 의혹도 털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