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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타와 스타시스템, 그 빛과 그림자

한국의 스타시스템

  스타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스타, 연예기획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스타의 정의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추종자(팬)가 있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랭킹화된 인물로 상업적인 잠재력을 갖는 사람’, ‘유명인사이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사람’, ‘우리 시대의 신화 창조자’, ‘상징적 엘리트 그룹’, ‘역사 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엘리트 그룹’ 등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다. 연예기획사는 문화 콘텐츠인 스타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획, 생산, 유지하는 과정으로 보는 소극적인 개념과 유통 창구인 방송, 그리고 소득 창구인 팬들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보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정의가 성립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의 매니지먼트의 의미는 연예인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상품성이 높아진 연예인으로 인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정은(2000) "가수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현재 대중들에게 노출된 대부분의 스타들은 스타시스템의 산물로 스타 양성 과정을 통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허행량, 스타마케팅, 매일경제신문사, 2002)

 

  캐스팅 활동을 통해 발굴된 예비스타는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연예인으로써의 역량을 다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최신 트렌드나 사회적 유행을 고려하여 필요한 역량을 더욱 훈련하게 한다. 예를 들어, 와인이 사회적 트렌드라면 와인에 대한 교양 공부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에 앞서 제작사 내 테스트와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시범 테스트(Pilot Test)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면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당 연예인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다. 그 후 각종 규제 범위 내에서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해당 연예인을 노출하게 되고, 이러한 마케팅 활동과 미디어 노출이 대중들에게 긍정적이면 해당 연예인은 소위 스타가 된다.

 

전속계약 상의 스타와 연예기획사간의 분쟁

  2009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속계약서 내용이나 실제 매니지먼트 활동 중에서 지적했던 주요내용으로

 

1) 자사 소속 연예인을 강제로 홍보에 나서게 하고 회사 행사 등에 무상 출연케 한 조항

2)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

3) 연예인들의 연예 활동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

4) 계약해지 통보 후 연예기획사의 수익배분 면제 조항

5) 연예기획사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중반 기획사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으로서의 스타가 등장한 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전속계약에 관한 문제들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속계약이 이루어져 왔던 것일까. 그것은 스타시스템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거대 연예기획사를 통해 양성된 상품으로서의 스타다.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는 스타를 꿈꾸는 이들 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캐스팅해 스타로 양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연예기획사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기획사의 재원이 투자된 대상 중 극히 일부만이 연예인이 되고 그중 일부의 스타만이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상당부분 연예기획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의 시점에서 데뷔를 꿈꾸는 예비 스타들의 욕망과 이들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획사의 관계에서 이러한 기획사 중심의 계약은 한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까지 보인다.

  스타와 연예기획사간의 대표적인 분쟁사례로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이먼트간의 소송사례를 들 수 있다. 2009년 7월 31일 당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3인(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상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판결을 했다. 아이돌의 특성상 종신계약에 가까운 13년의 전속계약기간만으로도 계약당시 예비스타와 연예기획사간의 비대칭적 지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13년의 전속계약기간뿐 아니라 소속사가 요구하는 기본 계약 사안이 절대적이라는 것, 동방신기에게 불리했던 수익 배분 구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약금의 설정이 동방신기 전속계약상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앞으로의 과제

  현 우리나라의 스타시스템 상에서 스타와 연예기획사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가수 조합, 연기자 조합 등 직능별 조합의 도입을 통해 직능별 조합이 표준전속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직능별 조합은 개별 직능의 권익 보호와 각종 분쟁의 해결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계약단계를 다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계약당시 당사자 간 지위의 비대칭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대리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것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계약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타와 연예기획사간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예기획사는 수입구조와 재무구조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처리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타는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 있게 해준 연예기획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