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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노건평씨 혐의의 공소시효



오늘 조간을 보면 성완종 리스트 밖 조사의 중심은 노건평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점은 노씨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는지 여부입니다. 특별사면은 2007에 이루어졌지만 대가가 2008년에 제공됐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제기된 혐의에서 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참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노무현 때리기’를 통한 국면전환 시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지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이인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과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측근인 류승규 전 의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후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씨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노씨가 특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검찰조사에서 노씨에게 사면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한 경남기업 김모 전 상무가 노씨와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08년 중순에 경남기업이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인출한 것을 파악하고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성 전 회장이 사면의 대가로 2008년 노씨 측에 억대 금품과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노씨와 가까운 관계라고 알려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나온 진술이라고 합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