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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크로스체킹]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할 때의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교원노조법 2조의 타당성과 향후 재판의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헌재가 교원도 노동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서울고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놨지만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은 국제규약에 위배되고,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된 교원노조 사례가 외국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이후 전교조 측은 해직자 조합원 문제에서 기인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판시한 것이라며 절반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전교조, 항소심까진 합법 유지… 다시 ‘법외노조’ 가능성 커져(4면)


• 문제의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 자격, 현직 교사 제한’ 각종 국제규약 위배(4면)


• 전교조 “반은 지고, 반은 이겼다”(4면)

 

 

<한겨레>

한겨레는 법외노조화가 지나친 처분인지를 가리는 것이 향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재는 단결권과 자주성 보호를 위해 교원노조법 2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전교조를 불법화하는 데 과도하게 이용된다면 역설적으로 노조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전교조 생일날에…‘법외노조화’ 정부에 힘 실어준 헌재(5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서울고법이 교원들을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다른 취급을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를 지적했지만 헌재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고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조의 결정 사항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 헌재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땐 자주성 해쳐… 제한 필요"(5면)


• 해외선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 안 삼아(5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전교조가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일각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전교조는 그간 제공됐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조합원수 감소 등 영향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판결 취지를 설명했고, 전교조와 여당, 한국교총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 생일날 '合法'지위 흔들린 전교조… 2審서도 패소 가능성 높아(A6면)


• 憲裁 "교원 아닌 사람이 활동 땐 勞組 자주성 해칠 우려"(A6면)


• 전교조 "憲裁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교육부 "2審 뒤 전임자 복교 등 후속조치 여부 결정"(A6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전교조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헌재 “해직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결정(8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심 판결이후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명령한 교육부와 전교조, 진보 교육감들이 맞서왔지만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전교조가 법외노조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게 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 생일날 충격 전교조… 2심도 법외노조 판결 가능성 커져(A12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