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본회의 앞둔 여야,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놓고 갈등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국의 제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하고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특조위 구성으로부터 1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국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시행령 제정은 정부의 고유권이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진보성향 언론은 야당의 요구가 당위성을 갖는지에 집중했고 보수성향 언론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가합의가 당 내분으로 뒤집힌 전례가 있어 야당의 제안을 받는 모험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시행령 개정의 담보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의 구체적인 요구는 국회법이 개정되더라도 여당이 시행령 수정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번에 여당으로부터 시행령 개정 약속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개정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상호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야당와 유족 단체가 개방을 요구하는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은 민간 출신의 진상규명국장의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의 비공개 회동에선 연계 이상의 발언도 나왔다는 겁니다. 역풍을 우려한 야당 내부에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드를 접고 새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끄집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소관 사항인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