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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늘 조간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표현처럼 김 전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다의적’이어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논쟁 지점을 낳은 법안이기 때문에 초점이 분산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논란의 지점이었던 언론인 적용대상 포함 문제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입장을 주요 일간지에서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 전 위원장이 언론인 포함이 타당하고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가능성도 낮게 봤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 겨레는 김 위원장이 시기의 문제가 남지만 민간영역으로 적용대상을 넓혀가는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위헌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헌법 소원, 김영란법의 수정안 논의 등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김 전 위원장이 국회가 민간분야의 반부패 개혁 의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자유의 보호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언론사의 공공성 책무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 선일보는 김 전 위원장의 입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직자 우선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간 영역 포함에 대해선 괜찮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자 칼럼에서는 헌법상 원칙인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의 근거가 여론조사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 앙일보는 김 전 위원장이 법 적용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와 시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정말 검은 거래가 아니고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성의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김 전 위원장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망신주기식 수사의 피해자 양산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