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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모범적 합의 사례인가





20일 새벽에 판교 환풍구 참사의 당사자 간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주관사가 보상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밝혔고 사고의 특성도 고려되어 순조로운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조간에서 이날 합의에 대해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사고의 성격에 대한 고려와 주관사의 책임 의지 표명으로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쟁점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 사이의 부담 비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경기도가 각종 공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12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도출된 판교 환풍구 참사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내용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가해 당사자인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보상금 분담 비율에 합의하지 못해 이들이 이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일 경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성남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유족들이 억지 주장 대신 합리적 태도를 보였고 기관들 역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던 것을 합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판교 환풍구 참사 유족들이 합의한 보상안에 담긴 보상금 계산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재난이었지만 빠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족들은 보상과 관계없이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신속하고 원만한 사고 수습을 원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