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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이석기 2심 판결“내란음모 NO, 내란선동 YES”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33년만의 내란음모 혐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과 맞물려 당시 많은 이슈들을 흡수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내란음모에 대한 협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선동에 방점을 찍으면서 개인의 일탈에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모습입니다. 2심 판결의 의미를 놓고 언론은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지난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시점은 불법 정치・선거 개입 협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국정원 개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던 때였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회의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은 RO 존재를 증명할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심 판결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서 법무부가 RO와 통진당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됐지만 모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법무부에 불리하기만 한 판결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RO 관련 협의가 무죄로 인정돼 국정원과 검찰이 무리한 여론몰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타개를 위해 실체보다 부풀려진 과격한 죄명을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RO의 위헌성을 매개로 통진당 정당해산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부는 이석기 재판의 2차 판결로 정당 위헌성을 입증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2심 판정은 내란음모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를 제외하고 내란선동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판결문은 RO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죄 성립의 상관관계가 적다고 전제했지만 통진당 측은 RO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아 정부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심 재판이 증거불충분으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행 가능성을 내포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혁명 가요를 부르는 등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향후 16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2심 재판부가 RO의 실체와 내란 실행 계획의 구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시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2심 판결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상반된 분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 논의를 재개할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전례를 들어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심 재판부와 다르게 2심 재판부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절반의 승리는 거뒀다는 입장이며 이 의원에게 내려진 형량은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판결로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을 접한 여야의 입장과 선고공판장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