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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권은희 후보자 재산 축소신고 의혹





  지난주 금요일 뉴스타파에서 권 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권 후보는 부부 합산 재산을 5억 8천여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수십억 원 상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권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제기된 의혹과 함께 권 후보 측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부동산매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권 후보자의 기존 이미지와 간극이 크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권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인해 코너에 몰린 새정치연합 김․안 공동대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제도상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후보자 남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당내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두고 야권연대를 해야 할 대상들마저 비판을 하고 있어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현행법상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 가격을 신고하는 게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보유 부동산을 법의 명의로 한 것은 ‘절세를 위한 일반적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총액에 대비해 상당한 채무가 있어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아니라는 새정치연합의 반박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이 권 후보의 기존 이미지와 맞지 않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권 후보의 재산신고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남편이 운영 중인 법인의 부동산도 대부분 담보로 잡혀 있어 실질적인 재산은 크지 않다는 권 후보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업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선관위 재산 신고 규정에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은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편 법인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 지분만 신고한 것은 축소 신고라 보도했습니다. 이어 권 후보가 과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당시 배우자가 지근거리에서 일을 도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권 후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대한 여야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권 후보의 남편이 사실상 개인 법인을 이용해 보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한 법조인의 말을 빌어 법인의 부동산이 사실상 권 후보의 남편 남모씨의 개인 재산으로 드러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모씨가 스카이에듀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2009년~2012년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혹에 대해 야권에서도 도의상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