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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한 현행법은 위헌 경향신문 : [사설]주민등록번호 변경뿐 아니라 폐지도 고민해야 중앙일보 : [사설] 주민등록번호 변경, 혼란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주민등록번호 #헌법재판소 #위헌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유출사태 #박정희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늘 조간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표현처럼 김 전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다의적’이어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논쟁 지점을 낳은 법안이기 때문에 초점이 분산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논란의 지점이었던 언론인 적용대상 포함 문제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입장을 주요 일간지에서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 전 위원장이 언론인 포함이 타당하고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가능성도 낮게 봤다고 전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 규정 빠져 반쪽법 전락… 김영란 이름 빼달라”(3면) 한 겨레는 김 위원장이 시기의..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김영란법’논란 끝에 합의됐지만 어제 밤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년 6개월여 만에 통과를 눈앞에 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논평을 아꼈습니다. 여야가 상반된 논리 속에서 절충한 부분과 이유를 전했습니다. • ‘원안 → 축소 → 확대 → 축소’… 2년6개월 진통 끝에 극적 합의(3면) • 공직자 큰아버지가 직무관련 10만원짜리 식사대접 받아도?… 사례로 풀어본 ‘김영란법’(3면) 한겨레는 법안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줄인 것과 형량이 현행 형법상의 ‘제3자 뇌물죄’보다 낮은..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간통죄 위헌 판결을 보는 각계각층의 입장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조간에 나타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오늘 조간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언론사의 논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성변호사회의 성명을 짧게 전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정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급속한 개인주의·성개방으로 인식 변화… ‘존재의 이유’ 상실(2면) 한 겨레는 여성계의 입장을 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 출신인 금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