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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교육감 직선제, 우려, 우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이 내세운 교육정책의 추진동력이 많은 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개별 교육감의 문제를 넘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의미의 우려가 오늘 조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조 교육감 측뿐만 아니라 진보성향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선 교육감이 연달아 법정에 서는 것에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진보교육감 돌풍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의 포석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따라붙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조 교육감이 위기에 처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힘겹게 일궈온 교육자치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1심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핵심 정책을 굳건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검찰의 기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에 고 변호사도 사실 아닌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전국 법학 교수 81명이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제기한다는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제기됐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그의 교육정책이 동력을 잃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설에서는 후보들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서 검은 돈과 흑색선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유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연이은 교육감들의 임기 중 퇴진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서울 진보교육감이 타격을 받으면서 진보 교육 진영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쁜 선거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고 변호사와 조 교육감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판결 결과를 접한 시교육청의 분위기와 교육계의 엇갈린 반응을 전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조속히 형을 확정지어야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거나 선거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