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전교조 법외노조라 판단한 근거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면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노동법 2조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만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이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먼저 법원의 적용 논리와 노동계의 문제제기를 내용을 전했습니다. 노조의 자주권 확립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공익이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이고, 반면 노조 구성원에 대한 판단은 노조에 맡기는 것이 자주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의 성명을 전하며 교직원에 대한 노동 인권이 국제적 기준에 미친다고 지적했고 해직교사 9명은 교육 일선에서 부당한 상황에 맞서다 해직된 교사들이라는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법에 비근로자 가입 법외노조 명시노동계해고자 핑계 노조 자격 박탈은 탄압”(6)

     

국제기준 외면한 판결노동인권 심각한 후퇴(8)

     

이성대 해직교사해고 불이익 받은 조합원 지키는 노조 존립 이유”(8)

     

 

<한겨레>

한겨레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다른 노조들의 법외노조화도 당연시하는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교사라는 직군에만 보수적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국제적 흐름은 노동조합 가입 조건은 조합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려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직된 법적용헌법의노동자 단결권 모르쇠(3)

     

• ‘해직 노조원외국선 폭넓게 인정하는데…(3)

     

• ‘교원노조법 개정안’ 14개월째 국회서 긴잠(3)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먼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재직근로자로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법규는 국제적 기준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국회에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확대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번 판결과 강경한 후반기 환노위 의원 구성으로 반대의견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앞장서서 문제해결 해왔던 것들이 약화되는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해고자 노조 가입 불허 교원 특수성 고려 합당"(2)

     

해직교사 가입 막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지위회복 관건(3)

     

교장 전횡 비민주적 학교 운영 감시 위축 우려(3)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전교조의 이념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초기 전교조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만 합법적 지위 획득 이념교육, 투쟁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인 해직 교사 9명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중 한명은 북한 역사책으로 세미나를 국보법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전임자 복귀·사무실 퇴거령全敎組 "단식농성"(A3)

     

• '법외노조 판결' 부른 해직교사 9, 불법 선거운동·國保法 위반조합원 없어(A3)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위기를 맞은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강경한 대정부 활동에 나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교조 집단행동교육부 징계전교조진보교육감의 반발 악순환이 이어질 있다는 지적으로 교육계 진영 갈등을 야기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가 해임 교사 9명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 위법행위를 당사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임자 잃고 55 끊길 전교조 25 만에 최대 위기(4)

     

진보교육감 "교육부 명령 거부" … 교육 현장 충돌 예고(5)

     

주체사상 강연, 불법 선거운동으로 해임(5)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진보 교육감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전교조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해직 교원 9명이 전교조 가입시 자주성의 문제 전교조 측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반박논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전임자 복귀 지시거부하는 교육감엔 법적 제재 가능(A3)

     

• “해직 9 노조원 유지는 불법”(A3)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