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화헌법

[뉴스 크로스체킹] 아베, 집단적자위권의 헌법 해석 바꿔 아베 정부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을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은 전범국으로서의 책임과 반성을 표명하고, 세계평화의 가치 지키기 위해 자위적 목적 외 군사적 활동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이 대치하는 정세 속에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대해 균형외교를 펼쳐왔던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정부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경향신문은 일본이 자의적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법 해석 변경은 아베가 구상한 큰 그림의 과정에 불과하며 그가 다음 단계에서는 ‘개헌’..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을 보는 우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는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민감한 것이 아픈 과거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분단 상황에 있는 한반도가 중국 대 미일 동맹의 갈등 국면에서 엑스트라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고집하는 것은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일 군사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아베, 전수방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