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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할 때의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교원노조법 2조의 타당성과 향후 재판의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교원도 노동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서울고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놨지만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은 국제규약에 위배되고,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된 교원노조 사례가 외국엔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전교조 법외노조라 판단한 근거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면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노동법 2조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만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률이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먼저 법원의 법 적용 논리와 노동계의 문제제기를 내용을 전했습니다. 노조의 자주권 확립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이고, 반면 노조 구성원에 대한 판단은 노조에 맡기는 것이 자주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의 성명을 전하며 교직원에 대한 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