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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한 방’도 없고 ‘증거’도 없다





메르스 사태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간의 분위기와 평가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전임 총리가 고전했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걸까요. 황 후보자는 일체의 적극적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도, 여당의 노골적인 비호가 이어져도, 황 후보자의 증거 제출 거부와 모호한 답변이 계속 되도 국회 시계는 잘만 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청문회 첫 날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본인과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던 황 후보자가 정작 청문회 자리에서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황 후보자의 장모 강 모씨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도 자료 제출 미흡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황 후보자의 지연작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전관예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이 과정에서 위증 논란도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메르스 대처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여당 의원들의 후보자 감싸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여당 권선동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비하하면서까지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황 후보자에 대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야당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황 후보자 역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일축했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황교안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수임사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법조윤리위원회도 자료열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황 후보자의 해명을 정리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질의에 대해 담담하고 낮은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고, 메르스 사태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