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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크로스체킹]2013년 철도파업,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했던 철도노조 지도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파업이 위법할지라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격적’이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상급심에서는 ‘전격성’ 입증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전격성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명환 전 위원장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판결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파업의 목적이나 불법성보다 전격성 입증을 중요하게 봤고 정치파업이었다는 주장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격성 입증을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전격성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으로 단신 처리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철도공사가 파업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전격성 판단의 모호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법조계에선 전격성에 대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같이 재판부의 무죄취지를 간략히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