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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 여당 몫 특검후보추천위원 유족들의 사전 동의 얻겠다





  어제(19)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의 재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설특검법의 원리대로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의 추천위원은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 재합의안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가족대책위에서는 반대 성명을 냈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추인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간에 실린 사전 동의 관련 기사를 모았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재합의안은 유족들을 참여시키는 형식만 꾸몄을 뿐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계속해서 제시해 지치게 만들려는 것 같다며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한 유족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합의안에서 여당이 명분을 챙기고 야당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유가족은 실질적인 야당유가족의 특검 추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하는 특검 후보, 지명까지 관철 어렵다 유가족 반발(2)


 여는 법조항 고수, 야는 추천동의 얻어내(3)


 

 

<한겨레>

한겨레는 사전 동의를 받아 임명된 특검이라도 여당 측 인사라면 여당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를 유가족들이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합의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비교적 중립적 특검후보추천위원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소개했습니다.반대 측에서는 결론적으로 여당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여당의 의중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고 최종적으로 여당 성향과 야당 성향의 특검 후보가 각각 한 명씩 추천될 경우 대통령은 여당 성향의 후보를 특검으로 임명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유족들 여당 추천 2명 결국 여당 뜻대로 움직일 것(2)


 특검 추천위원 여당몫 유지하되유족 의견 더 반영(3)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여당의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유가족이 반대하면 다시 추천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유가족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사실상 특검후보를 야당이나 유가족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실정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세월호 특별법의 장기 표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 "말놀음일 뿐" 싸늘(2)


 여야 합의안과 세월호 유가족 요구 차이는(3)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유가족들이 특검후보추천위원 선임권을 야당이 모두 갖는 안을 원하고 있어 이번 재합의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합의안은 여당의 특검후보추천위원 선임권을 유가족들이 상당부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추천권 모두 ·유족에 달라고 에 가이드라인 줬는데 거부당해"(A2)


 특검 추천위 여당몫 2, ·유가족 사전동의 얻기로(A3)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국회 몫의 추천위원 4명은 유족과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맡을 수 있고 대한변협이 유가족과 같은 입장이므로 총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5명이 야당 측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혁신위원장은 유가족을 설득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특검추천권을 유가족에게 양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월호법 추인 않고 '방탄국회' 기습 요구(3)


 당직 걸고 추인 얻었는데  난감한 이완구(3)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가족대책위가 여당 몫의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을 야당 몫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합의안에서 여당이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고 명시한 것은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가족대책위 특검추천인 4명 다 야당 몫으로(A2)


 특검수사 두차례 늘려 최대 180일 가능(A3)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