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 전교조 법외노조라 판단한 근거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면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노동법 2조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만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률이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먼저 법원의 법 적용 논리와 노동계의 문제제기를 내용을 전했습니다. 노조의 자주권 확립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이고, 반면 노조 구성원에 대한 판단은 노조에 맡기는 것이 자주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의 성명을 전하며 교직원에 대한 노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