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할 때의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교원노조법 2조의 타당성과 향후 재판의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교원도 노동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서울고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놨지만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은 국제규약에 위배되고,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된 교원노조 사례가 외국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