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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뉴스 크로스체킹]헌재와 대법이 본 RO는 달랐다 어제 이석기 내란 사건의 상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판결과 큰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지난해 헌재의 판단과 올해 대법원의 판단이 상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시각차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의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통진당 해산의 주요근거인 주도세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RO는 제보자 추측 불과”… 검찰 ‘진보당 공안수사’ 제동 걸려(6면) • 옛 진보당 “헌재, 사실상 유죄 인정한 채 판결”(6면) 한 겨레는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이석기 2심 판결“내란음모 NO, 내란선동 YES”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33년만의 내란음모 혐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과 맞물려 당시 많은 이슈들을 흡수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내란음모에 대한 협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선동에 방점을 찍으면서 개인의 일탈에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모습입니다. 2심 판결의 의미를 놓고 언론은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시점은 불법 정치・선거 개입 협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국정원 개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던 때였음을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