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모범적 합의 사례인가 20일 새벽에 판교 환풍구 참사의 당사자 간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주관사가 보상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밝혔고 사고의 특성도 고려되어 순조로운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조간에서 이날 합의에 대해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고의 성격에 대한 고려와 주관사의 책임 의지 표명으로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쟁점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 사이의 부담 비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 판교 사고 희생자 보상 방안, 사고 57시간 만에 합의(4면) 한겨레는 경기도가 각종 공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12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도출된 판교 환풍구 참사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