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헌재와 대법이 본 RO는 달랐다 어제 이석기 내란 사건의 상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판결과 큰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지난해 헌재의 판단과 올해 대법원의 판단이 상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시각차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의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통진당 해산의 주요근거인 주도세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RO는 제보자 추측 불과”… 검찰 ‘진보당 공안수사’ 제동 걸려(6면) • 옛 진보당 “헌재, 사실상 유죄 인정한 채 판결”(6면) 한 겨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