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안을 지켰습니다.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 앞에 재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간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한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한 명암을 가리곤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조로웠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면에선 뜬금없는 평온함도 느껴집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결과가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법안과 예산안에서 우위를 나누면서 협상의 정치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야 지도부의 담판으로 쟁점이 결론난다면 국회의 심사권한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했고 이어 기자칼럼을 실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맥락을 설명한 이 칼럼은 국회의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국회가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자기 지역구 챙기기를 올해도 이어갔고,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법안은 실제 서민들에게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여야 지도부는 막판 협상을 계속했는데 지도부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국회의 심의권은 상실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여야가 비교적 순조롭게 예산안 처리를 마쳤지만 빚을 내 나라 살림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과 부결된 안건을 소개했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과 함께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동 등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발전 예산이 증액됐지만 여야는 쪽지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법안이 통과돼 기업이 돈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이 부결된 것에는 여당의 이탈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야당의 또 다른 셈법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최경환법으로 분류되는 상속증여세법이 부결된 것은 여당의 최경환경제팀의 정책에 대한 반감과 핵심 실세인 최 부총리에 대한 견제 심리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의 분주했던 국회의 모습을 전했고, 논의되지 못했던 흡연 경고 그림 조항과 종교인 과세 법제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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