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https://youtu.be/jxGmcVoHOWE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입시다함께 걸읍시다함께 외칩시다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헌재 #3.1절 #박사모 #특별검찰 #촛불집회 더보기 탄핵결의안 국회 통과 이후를 걱정하다 한겨레 : [사설] 불리한 건 다 거부하는 ‘무법 대통령’, 그냥 둘 수 없다 한국일보 : [사설] 국회, 탄핵절차 돌입을 서둘러 국가 혼란 줄여야 조선일보 : [사설]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 중앙일보 : [사설] 여야, 총리추천·탄핵 지체 없이 추진하기를 동아일보 : [사설]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거국내각 #개헌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전 국민적 바람의 반영 경향신문 : [사설]김영란법 합헌, 이제 관행·미덕으로 불린 부패 청산하자 한겨레 : [사설] ‘김영란법 합헌’, 부패 척결의 전환점 삼아야 한국일보 : [사설] 부패 근절이 사익 침해보다 시급하다는 헌재 결정 조선일보 : [사설] '김영란法 충격 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 한다 중앙일보 : [사설] 김영란법 합헌, 망국적 부패 척결 계기로 만들자 동아일보 : [사설]헌재 김영란법 ‘합헌’… 국회와 정부가 과잉입법 바로잡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합헌 #민간영역 #경기위축 #부패 척결 더보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옳지 않았다 경향신문 : [사설]헌재의 국회선진화법 각하, 여야 협치하라는 뜻이다 한겨레 : [사설] ‘대화와 타협의 정치’ 강조한 헌재 결정 조선일보 : [사설] 헌재 '선진화법' 却下, '식물국회' 한국病으로 굳어지나 중앙일보 : [사설] 국회선진화법 각하…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동아일보 : [사설]헌재가 손 뗀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이 책임지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 #헌법재판소 #심의권 #표결권 #국회 #국회의장 #새누리당 더보기 헌재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이 담지 못한 것 경향신문 : [사설]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결정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한국일보 : [사설]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그래도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중앙일보 : [사설] 성매매특별법 6대3 결정이 던진 메시지 #헌법재판소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전통적 가치관 #사회적 책임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한 현행법은 위헌 경향신문 : [사설]주민등록번호 변경뿐 아니라 폐지도 고민해야 중앙일보 : [사설] 주민등록번호 변경, 혼란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주민등록번호 #헌법재판소 #위헌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유출사태 #박정희 더보기 ‘불만족스러운 두 가지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나 한겨레 : [사설] 법원도 ‘월권’으로 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 동아일보 : [사설]헌재의 결정에도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둘 순 없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비례대표 #월권 #교육감 직선제 #각하 더보기 ‘선거구 획정 담판 나서는 여야 지도부’ 어떻게 보나 경향신문 : [사설] 선거구 획정을 더 미루는 것은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다 한국일보 : [사설] 선거구 획정 4+4 담판. ‘예외 선거구’ 없앨 각오로 중앙일보 : [사설] 정쟁과 국회의 분리, 움직일 수 없는 원칙 동아일보 : [사설]野, 與 좋을까 봐 선거구 합의 안 해주는 건가 #선거구 획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역대표 #비례대표 #표의 등가성 #헌법재판소 #예외 선거구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할 때의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교원노조법 2조의 타당성과 향후 재판의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교원도 노동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서울고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놨지만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은 국제규약에 위배되고,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된 교원노조 사례가 외국엔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간통죄 위헌 판결을 보는 각계각층의 입장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조간에 나타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오늘 조간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언론사의 논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성변호사회의 성명을 짧게 전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정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급속한 개인주의·성개방으로 인식 변화… ‘존재의 이유’ 상실(2면) 한 겨레는 여성계의 입장을 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사 출신인 금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