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일전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설명하는 글을 썼었는데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 착각입니다..ㅠㅠ
지난번에 (https://the-persimmon-tree.tistory.com/807)
40% 정당득표 받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 당선됐을 경우
기준의석(300석)의 20% 이상인 60석을 지역구에서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1차 연동형비례의석을 못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산식이 이게 아니라
기준의석의 40%, 즉 120석에서 지역구 의석 110석을 빼고 남은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즉
[{300 * (정당득표비율)} - 지역구 의석수] * 0.5
가 맞는 산식입니다. 이 산식에 따르면 약 5석을 연동형비례의석으로 배분 받겠죠
여기에서 '약'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산식은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정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심상정 의원 안을 기준으로 할 때 더 정확한 산식은
[{(기준의석-(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당선자수)) * 정당득표율} - 지역구의석수] * 0.5
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함은 '정당득표 3%이상 정당'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 확보한 정당'을 말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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