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제출 100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조간의 시각은 역시 갈렸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어겨 민주적 의사절차가 훼손됐다는 비판과 야당의 막무가내식 표결 거부가 부른 상황이라는 옹호가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진보성향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박상옥 대법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동의 절차를 반쪽짜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진행 절차를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여당의 방탄청문회 전략과 야당의 전략 부재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처리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소식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다만 사설에서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이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야당의 무능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박 대법관이 성실한 직무 수행을 약속했고 대법원에서도 공백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 의장은 더 이상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기자 칼럼을 통해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떠한 의혹을 밝히지도 못했고 무리한 요구로 일관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의 상고심 재판을 늦추려는 야당의 속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 의장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경력에 대해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적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공익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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