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김영란법’법안소위 통과 오랜 기간 계류되어 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간에서는 법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 향신문은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조항의 심의를 뒤로 미뤘다는 점에서 미완의 ‘김영란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적 여망이 담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적용범위 확대로 무분별한 법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영란법, 첫 관문 통과… 공포 후 1년 계도기간 거쳐 시행(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