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계류되어 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간에서는 법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
향신문은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조항의 심의를 뒤로 미뤘다는 점에서 미완의 ‘김영란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적 여망이 담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적용범위 확대로 무분별한 법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
겨레는 가장 강력한 반부폐법안이라고 평가 받는 김영란법의 통과를 여야 지도부가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도 수많은 국민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신중한 입법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부정청탁의 개념, 가족의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분리 논의하기로 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보완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해 충돌 방지 조항까지 반영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무위 야당 간사의 말을 빌려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헌 논란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과잉주의와 위헌 가능성 등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법의 적용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해 당초 입법 취지가 약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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