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영연맹이 박태환 선수의 금지약물 투약에 대해 비교적 낮은 징계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보완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금지약물 관련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씨가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선 규정을 개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박씨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대해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두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4월 중에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금지약물이 포함된 감기약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후 군 입대를 선택한 전 수영 국가대표 김지현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한국 체육계의 스포츠 외교력으로 박씨의 징계가 경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박씨의 도핑 파문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국제수영연맹의 이례적인 배려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박씨를 위한 예외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내・국외 체육계가 박씨에게 우호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적 검토와 여론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말을 전했고, 국제수영연맹이 아시아 수영 스타들의 대결 카드를 버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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