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를 폭넓게 적용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판례를 준용해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정범으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언론사 성향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룬 기사의 분량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은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고, 보수 성향 언론은 기소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전직 군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군 검찰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책임의 수위를 높였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는 5명으로 늘어났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군의 셀프 수사의 한계라고 지적하며 김관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 정치 댓글을 작성한 사이버 요원 19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도 ‘군의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의 혐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기소 사실을 단신 처리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죄를 폭넓게 해석해 정범으로 기소했지만 특수방조죄와 정치관여죄는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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