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2013년 철도파업,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했던 철도노조 지도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파업이 위법할지라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격적’이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상급심에서는 ‘전격성’ 입증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전격성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명환 전 위원장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 철도노조 파업 ‘전원 무죄’…법원, 업무방해죄 남발에 제동(12면) 한겨레는 재판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