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악산업과 음악가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저작물 공정이용을 협의로 해석한다면 저작자가 가진 권리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에 법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 광의적 해석은 미래에 등장할 모든 예술(작품)의 창작 환경의 보장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계의 발전이 저작권법의 목적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악보를 통한 음악 판매 시대부터온라인을 통해 음원을 판매하고 있는 지금까지 음악산업은 음악가와 함께하고 있다. 어쩌면 음악가의 저작권과 함께하고 있다는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에서 주장한대로 산업화를 대량생산과 관련짓는다면 음악산업의 시작은 16세기 악보 출판으로 봐야할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