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님아 그 법안을 받지 마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떤 시간제한이 있었던 것인 냥 헐레벌떡 처리됐다.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처리된 지 하루 만에 위헌 제청, 법안 수정 이야기가 나온다. 불고지죄의 성격과 민간으로의 대상 확대, 대상 설정의 형평성 위배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로 언론 기능 전반에 위축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의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는 김영란법을 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완구 총리가 후보자였을 당시 기자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이런 요구가 더 커졌다. 당시 이 총리는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돼서 통과되면 언론인들이 곤란해질 거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