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영남 인민재판의 진중권 변호사 ‘조영남 사건’이 조용해지는 듯 한데 진중권 교수는 아직 이 건에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 (여러 권위 있는 글까지 동원한)장문의 글을 두 편이나 공개했다. 적잖이 답답했던 것 같다. 두 글을 모두 읽어봤다. 대체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따질 것 없이 조영남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고 싸인만 된 것이라도 조영남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조영남 브랜드’다. 그림 구매자들도 그 가치를 산 것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반응을 보면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 교수의 주장에 공감한다. 단, 미학의 영역에서만. 진 교수는 일종의 재판장에 들어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재판장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재판장은 진 교수의 바람대로 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