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해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기된 혐의 내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취지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담당하며 해당 의혹을 폭로한 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보 성향 언론은 법원과 검찰의 문제, 권 의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집중했고, 보수 성향
언론은 김 전 청장의 입장과 권 의원에 대한 수사 소식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내부고발자인 권 의원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혐의를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민변과 시민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기소유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선거개입 의도가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부실한 모습만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온라인 정치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증거인멸을 한 경찰관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때에 국정원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과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검찰총장은 수난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대선 직전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결과발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1,2,3심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죄를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때 권 의원의 증언을 주요 근거로 삼았는데 다시 그 진술이 의도된 거짓말이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 김 전 청장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들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모함했던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위증 사례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사건의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권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사법부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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