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석기 내란 사건의 상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판결과 큰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지난해 헌재의 판단과 올해 대법원의 판단이 상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시각차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의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통진당 해산의 주요근거인 주도세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한
겨레는 헌재가 판결문에서 사실상 문제적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지도자로 지목했지만 대법원은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헌재의 심판과 형사 사건이 다르더라도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어야 한다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대법원이 RO의 실체와 위험성에 대해 헌재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판단한 대상, 법리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계에서는 헌재가 엄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
선일보는 2013년 회합의 위험성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내란 음모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구체적 모의 정황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계는 헌재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사법부는 서로 성격이 다른 재판이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
아일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분포를 통해 판결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음모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헌재의 판단과 결이 다른 판단은 아니라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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