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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대선기간에 정치관여는 했지만...”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이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진보 언론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며 판결의 문제점을 부각했고, 보수 언론에서는 1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검찰의 무리한 혐의 적용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선기간에 국정원의 덕을 봤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 박 대통령을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로 지명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모순적인 법리해석이 여러 번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시민사회에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기간 내내 내외부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특별수사팀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됐으며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1심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인 법리 해석과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접한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판결로 정보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민주적 통제범위를 벗어난 국정원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범죄 행위의 주체로 조사 대상이었던 국정원 직원들이 치외법권적 장치에 기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대부분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야권 대선후보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온라인 활동을 했음에도 이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일부 발언에만 집중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먼저 1심 재판부의 판결 논리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이어 유우성씨 간첩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해 진보진영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일부 진보 성향의 방청객은 재판장 살해를 발언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우려가 많았음에도 무리하게 선거법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허점을 보였고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그동안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큰 갈등을 일으켰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새로운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은 여러 갈등을 그대로 노출하며 수그러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전하며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옳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나왔다는 한 검찰 고위 간부의 말을 전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비중 있는 사건들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